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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,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거나 체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,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세요.
음주운전 벌금,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다
음주운전 벌금은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.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,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대물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.
-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.
-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~ 0.10% 미만: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, 2회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.
- 혈중알코올농도 0.10% 이상: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, 2회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.
음주운전 후 벌금 감경 요건
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적발 후 즉시 자수한 경우
-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
-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
-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신청하려면, 관할 경찰서에 벌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
음주운전 벌금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, 인터넷(홈택스, 위택스) 또는 은행(지로)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의 벌금 체납 시 대처 방법
음주운전 벌금을 체납할 경우,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압류: 재산 압류 및 공매
- 압류 금지: 공항 출입 금지, 해외여행 금지
- 면허 정지: 면허 정지 기간이 연장되거나, 운전면허 취소
음주운전 벌금을 체납한 경우, 관할 경찰서에 체납 납부 안내를 받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!
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.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,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,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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