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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적발되면,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.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, 형사처분으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의 적발
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,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합니다.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.
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,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.
- 운전면허 정지: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00일, 200일, 1년, 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
- 벌금: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- 형사처분: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,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행정처분
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,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.
-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.
- 혈중알코올농도가 0.10% 이상인 경우
-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
-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
-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.
-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% 이상인 경우
-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
-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
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,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형사처분
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, 형사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.
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망사고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- 상해사고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, 형사처분이 확정되면 10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의 처리 과정 대처 방법
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
- 변호사 선임: 변호사를 선임하여, 형사처분 감형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백하지 않기: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, 당황하지 말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백할 경우, 형사처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- 음주측정 거부하지 않기: 음주측정 거부 시,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!
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.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,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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